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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5 국세청發, 빠르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2010.1.1일 시행[개정안 포함] 1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2월 29일 --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개정(안) 요약 >

◇ 법인사업자는 2010년(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국세청 전송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15일로 5일 연장

※ 동 개정안은 ’09.12.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ASP·ERP를 통한 발행방법도 있으며 메일을 통한 자료호환 가능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출처: 국세청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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