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메일 확인을 가장 먼저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메일은 하루 밤이 지나면 최소 20통이 넘는 메일이 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기업의 홍보성, 마케팅용 메일입니다. 의미 없는 메일이 있는가 하면, 알짜 할인 정보나 제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메일이 있기도 하지요.
 네,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관심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가요?  이메일 마케팅에도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

오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메일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2010년 하반기 매출 상승의 법칙!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하라.



성공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위한  5가지 Tip!
1. 제목이 클릭을 결정한다.
 : 발송하는 이메일의 제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따라 오픈율의 차이가 납니다.
   받는 사람이 알고 싶은 내용, 시기에 적절한 내용,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쇼핑의 경우는 무료, 마감 입박 등의 키워드가 있으면 클릭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겠죠.
 최근 제가 받은  메일을 살펴볼까요?
"
오늘 단 하루만 '50% 할인가'로 이용할 수있는 맛집, 공연, 데이트코스 정보 알려드려요."
전 클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 라는 것, 그리고 오늘 단 하루라는 것. 때문에 빨리 열어봐야했죠.
 
2. 이메일만의 특혜를 제공하라.
: 이메일을 받는고객에게 혜택없이 광고성 내용만 가득한 메일만 보낸다면, 고객은 '수신거부' 라는 초 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메일을 확인할 필요을 느낄 수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이 잊을만하면 쿠폰을 보내주나봅니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인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한다면, 다음 메일이 기다려지는 혜택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 잡아보세요.

3. 충실한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라.
  : 일단 제목으로 고객을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면, 절반은 목적에 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타겟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내용이나 무조건 광고를 보낸다면, 고객의 짜증만 돋굴뿐입니다.. 가능하면 정보와 광고를 동시에 다룬다면 가장 좋겠죠.
  한 편, 내용이란 범위를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겨울을 대비한 프로모션이나 연말에 적합한 컨텐츠로 고객들의 관심을 잡을 수 있겠죠.해당 시기와 트렌드를 고려한 알찬 컨텐츠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세요.

4. 발송일은 화,수,목요일이 좋다.
  : 당연한 얘기지만,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나, 회의가 많은 월요일 오전 발송한 이메일 오픈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는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사이트나 영화예매, 의류와 같이 여가와 관련된 메일은 주말에도 많이  확인할 수 있겠죠.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실제로 여러 요일에 맞춰 발송해보시고, 각자의 업체에 맞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싶다면, 발송 시간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 디자인도 신경을 써라.
:  메일의 폼은 수신자의 메일환경에 맞게 너무 그거나 작지않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사용하는 포털 메일을 이용해보시면, 지나치게 큰 사이즈의  메일은 스크롤바가 생겨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할 내용이 많더라도 가능하면 간략하게 정리하는 편이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최근 발송되는 메일의 가로사이즈가 보통 600px~ 750px 사이임을 고려하신다면 더 좋은 디자인이 되겠죠. 


성공적인 이메일 마케팅을 위한 5가지 Tip!
1. 제목이 클릭을 결정한다.
2. 이메일만의 특혜를 제공하라.
3. 충실한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라.
4. 발송일은 화,수,목요일이 좋다.
5. 디자인도 신경을 써라.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메일 발송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다이렉트의 Direct Send라는 브랜드의 대량메일 발송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Direct로 발송될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큰 장점은
발송 성공 대상 1원 이라는 저렴한 가격!!

서비스 담당자가 콕 집어준  DiretSend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DirectSend의 5가지 매력>
1) 발송 1통 1원의 합리적인 가격  : 고객 이메일에 정상적으로 도착한 이메일에 대해서만 요금 지불
2) 고객 DB관리 기능 제공 : 대량 메일 발송 서비스 전용 도구이용
3) 95% 이상의 발송 성공율, 안정된 서비스 : 주요 포털의 이메일 수신 정책에 최적화된 발송기능
4) 다양한 분석 리포트를 통한 마케팅 활용 : 메일 확인 여부,  버튼 클릭 등 고객 반응 리포트 제공
5) 다양한 부가기능 : 특정 시점에 예약 발송 가능, 무료 설문 조사 기능 제공, 고객명 제목활용 가능
Posted by 다이렉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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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2월 29일 --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1.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임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하고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개정(안) 요약 >

◇ 법인사업자는 2010년(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시행하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및 가산세는 2011년(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적용

국세청 전송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다음달 15일로 5일 연장

※ 동 개정안은 ’09.12.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ASP·ERP를 통한 발행방법도 있으며 메일을 통한 자료호환 가능

ASP 시스템과 대법인이 구축한 ERP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도 있음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자로
                                                       국세청에 75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국세청에 49개(12.24일 현재) 업체가
                                                          등록됨

ASP·ERP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신메일 주소에 ASP·ERP 구축사업자의
전용수신함 메일을 기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호환이 가능해져 매출자에게
특정시스템 중복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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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행까지 1개월이 남은 현재, 다이렉트빌은 3차 기능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설치형 솔루션 상품에 대한 라인업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아 다소 바빠지신 고객님께서는 앞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보다 알맞은 솔루션을 설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이렉트빌 단일사업자팩

우리회사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유 자재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설치형 솔루션

[다이렉트빌 단일사업자팩 이미지]

다이렉트빌은 시스템 연동을 위한 기업용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자팩은 50인 이상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리/회계 부서 등에서 솔루션 설치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 내부의 자체 시스템과 연동하여 일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일사업자팩의 라이선스 범위는 솔루션을 구매한 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다이렉트빌 ASP사업자팩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자용 솔루션

[다이렉트빌 ASP사업자팩 이미지]

  다이렉트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사업자 고객님을 위해 사업자용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ASP사업자팩은 단일사업자팩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연동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Web Application, API, 여러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CRM프로그램, 회원관리페이지, PKI 인증 모듈 등, 사업에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 모든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다이렉트빌은 ASP사업자팩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용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다이렉트빌 리셀러팩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리셀링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쉽 프로그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이렉트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사업자 고객님들께서 보다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파트너쉽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파트너쉽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다이렉트빌에서 제공되는 파트너용 솔루션인 리셀러팩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에 보다 발 빠르게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리셀러팩에서는 리셀러의 고객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CRM시스템과 고객이 회원가입, 서비스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고객센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UI(유저 인터페이스)와 함께 필요하실 경우, 홍보를 위한 홍보 웹사이트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이렉트빌의 중앙시스템을 통해 발행되고 관리되며, 발행 이력 등에 대한 정보들은 리셀러에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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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의 비즈니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삼정데이타서비스㈜ 입니다.

당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다이렉트빌은 2009년 11월 5일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과 절차에 적합한 시스템임을 평가하는 인증으로써,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법제화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국세청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에 통과한 사업자만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이렉트빌은 이번 표준화 인증으로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 표준화된 절차에
맞추어 체계화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다이렉트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간 단축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품질과 고객지원서비스로 신뢰받는 삼정데이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 임직원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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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입니다.

2009 10 9, 삼정데이타서비스()가 지난 MicroSoft inc. Gold Partner 체결에 이어 SUN microsystems inc. Associate Partner를 체결하였습니다.

SUN microsystems inc Information technology 산업분야에서 Solaris라는 운영체제의 유닉스 시스템과 컴퓨팅 개발언어인 JAVA의 개발사로 유명한 세계의 컴퓨팅기술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운영&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분야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번에 삼정데이타서비스() SUN microsystems inc.가 체결한 Associate Partner는 삼정데이타서비스()의 기술력과 비즈니스가 인정받은 것으로 이번 Partnership체결로 인해 SUN microsystems inc의 정보와 기술, 지식과 경험, 서비스와 노하우를 삼정데이타서비스()의 기술력과 운영노하우와 결합하여 고객님들께 보다 빠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는 항상 서비스를 어떻게하면 고객님께서 만족하실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MicroSoft Inc. Gold Partner 체결과 이번 SUN microsystems inc. Associate Partner 체결과 같이 삼정데이타서비스()는 항상 고객님들께 빠르고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0 9, 삼정데이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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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솔루션,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기업 삼정데이타서비스(대표 오충용)가 기업용 시스템 개발자 지원을 위한 개발지원사이트의 구축을 완료하고,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과 각 회사에서 구축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다이렉트빌 OPEN API’ (dev.directbill.co.kr)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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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빌 개발자 지원사이트]

 ‘다이렉트빌 OPEN API’ 의 공개로 각 기업들은 필요 시, ERP, 회계/경리 프로그램, CRM시스템 등 기업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자가 직접 API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필요한 핵심기능을 해당 분야의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자사 시스템에 적용, 관리할 수 있어 비용절감 등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다이렉트빌 OPEN API’ 공개로 인해, 오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규정에 대비하여 자사의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구축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법제화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확대로 새로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이번 ‘다이렉트빌 OPEN API’ 공개를 통해 이번에 구축한 ‘다이렉트빌’ 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전반을 시스템화한 국내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각 산업분야를 넘나드는 각종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전 사업분야에 걸쳐 다이렉트빌의 모델을 적용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메일서비스 메일나라는 ‘다이렉트빌’ 과의 서비스 연동을 마치고 웹메일 접속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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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나라의 숨겨진 기능(2)

전자 세금 계산서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 IT업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2010년부터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라는 뉴스들을 인터넷을 통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이에 대한 소식도 회사에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회사도 슬슬 전자세금계산서로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IT쪽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써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다른 회사와 미팅이 있어 방문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먼저 듣곤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지에 기록하여 주고 받아왔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금계산서 거래방식입니다.

IT업종 혹은 세무회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보다 많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들어 TV,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나마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까닭에 몇몇 사람들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가산세 반대합니다.’ 라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라는 말조차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잘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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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아고라 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가산세 반대 서명화면]


위와 같은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국세청 고시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어 해당 내용만 담습니다.)

제 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 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부칙, 2008.12.26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고시 내용 중에서]


위의 국세청 고시내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국세청에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국세청으로서는 사안이 국가의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데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빠르게 정착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행연도가 2010년이 되었든 2011년이 되었든, 어쨌든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는 꽤나 오래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삼정데이타서비스㈜ 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다이렉트빌’(http://www.directbill.co.kr) 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렉트빌 - 우체국가지마편 '다이렉트빌로 해~']


■ 근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메일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던 방식은 우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체국에 빈번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실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으며, 파기하고 다시 발행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국내에 IT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우편으로 하던 수많은 업무가 이메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방식은 바로 이메일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메일의 안정성이 됩니다.

내가 거래처에 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담긴 이메일이 분실되었다고 한다면? 발행 후 국세청에 1억원이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출액의 2%인 2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악! 우리회사의 200만원은?!]

즉, 이메일이 분실되면 자연스럽게 세금계산서도 분실되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이어져 가산세 등을 비롯하여 자칫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메일나라에는 기존에 삼정데이타서비스㈜의 메일호스팅서비스인 메일나라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이 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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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고객님의 웹메일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고객 분들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20만 기업고객을 보유한 메일나라를 통해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연동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메일나라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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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데이타서비스㈜,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대규모업데이트 및 특허출원

국내 기업메일, 기업호스팅 서비스 대표 기업 삼정데이타서비스㈜ (http://www.sds.co.kr) (대표 오충용)9 4일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특허출원과 함께, ‘다이렉트빌(www.directbill.co.kr)’ 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혀, 현재 세금계산서 관련법 개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공략에 앞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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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의 보안과 긴밀한 시스템 연동임을 강조, ‘종래의 전자세금계산서들에서 URL이 그대로 노출되는 보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OPEN API 를 공개, 시스템 연동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특히,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세금계산서 송수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실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규정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 마치 이메일을 사용하듯, ‘다이렉트빌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저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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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OPEN API 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사이트]

 

한편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공략을 위해 기존 호스팅 영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프라인 전 부문에 걸쳐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 자사 서비스인 메일나라와 다이렉트호스팅에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렉트빌 2009 12 31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라디오광고]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호스팅서비스의 노하우를 투입하여 기존 호스팅 사업과 함께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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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전에 사업자가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자사의 다이렉트빌(www.directbill.co.kr)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전체 시장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존에 3000원 이상(우편 포함) 소모되는 비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계산서는 분실될 우려가 있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 및 보관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소정의 비용만 부담하면 수신자는 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문서의 보안 또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교부 건당 100원의 세엑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

1. 종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5년 보관 의무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1.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1. 건당 1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1.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

1. 익월 10일 이후 전송 시 가산세 부과 (1%)

 

2. 기존(종이)세금계산서 발생

1. 현행과 동일

1. 공급가액 2% 가산세 무조건 부과 (법인)


삼정데이타서비스도 달라지는 전사세금계산서 서비스와 함께합니다.
달라진 세법과 세금계산서 서비스에 맞춰 저희 삼정데이타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 기업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달라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정데이타서비스(주) 서비스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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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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