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나라의 숨겨진 기능(2)

전자 세금 계산서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 IT업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2010년부터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라는 뉴스들을 인터넷을 통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이에 대한 소식도 회사에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회사도 슬슬 전자세금계산서로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IT쪽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써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다른 회사와 미팅이 있어 방문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먼저 듣곤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용지에 기록하여 주고 받아왔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세금계산서 거래방식입니다.

IT업종 혹은 세무회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보다 많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들어 TV,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나마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까닭에 몇몇 사람들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가산세 반대합니다.’ 라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라는 말조차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 상황에서 잘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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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아고라 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및 가산세 반대 서명화면]


위와 같은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국세청 고시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어 해당 내용만 담습니다.)

제 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 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부칙, 2008.12.26부칙>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고시 내용 중에서]


위의 국세청 고시내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국세청에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국세청으로서는 사안이 국가의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데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하고 빠르게 정착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행연도가 2010년이 되었든 2011년이 되었든, 어쨌든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전자세금계산서는 꽤나 오래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제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삼정데이타서비스㈜ 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다이렉트빌’(http://www.directbill.co.kr) 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렉트빌 - 우체국가지마편 '다이렉트빌로 해~']


■ 근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메일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나?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던 방식은 우편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체국에 빈번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분실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으며, 파기하고 다시 발행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국내에 IT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우편으로 하던 수많은 업무가 이메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방식은 바로 이메일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메일의 안정성이 됩니다.

내가 거래처에 1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가 담긴 이메일이 분실되었다고 한다면? 발행 후 국세청에 1억원이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출액의 2%인 2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악! 우리회사의 200만원은?!]

즉, 이메일이 분실되면 자연스럽게 세금계산서도 분실되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로 이어져 가산세 등을 비롯하여 자칫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메일나라에는 기존에 삼정데이타서비스㈜의 메일호스팅서비스인 메일나라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님들이 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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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고객님의 웹메일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고객 분들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20만 기업고객을 보유한 메일나라를 통해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시스템 연동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메일계정으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메일나라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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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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