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데이타서비스㈜,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대규모업데이트 및 특허출원

국내 기업메일, 기업호스팅 서비스 대표 기업 삼정데이타서비스㈜ (http://www.sds.co.kr) (대표 오충용)9 4일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특허출원과 함께, ‘다이렉트빌(www.directbill.co.kr)’ 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혀, 현재 세금계산서 관련법 개정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의 공략에 앞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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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은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의 보안과 긴밀한 시스템 연동임을 강조, ‘종래의 전자세금계산서들에서 URL이 그대로 노출되는 보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OPEN API 를 공개, 시스템 연동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특히,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세금계산서 송수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인증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실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 규정에 앞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 마치 이메일을 사용하듯, ‘다이렉트빌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저인터페이스를 대폭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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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OPEN API 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사이트]

 

한편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 공략을 위해 기존 호스팅 영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프라인 전 부문에 걸쳐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 자사 서비스인 메일나라와 다이렉트호스팅에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렉트빌 2009 12 31일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라디오광고]

 

삼정데이타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호스팅서비스의 노하우를 투입하여 기존 호스팅 사업과 함께 핵심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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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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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전에 사업자가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발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부터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자사의 다이렉트빌(www.directbill.co.kr)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전체 시장의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존에 3000원 이상(우편 포함) 소모되는 비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계산서는 분실될 우려가 있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전송 및 보관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소정의 비용만 부담하면 수신자는 메일을 통해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문서의 보안 또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교부 건당 100원의 세엑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

1. 종이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5년 보관 의무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제

1.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1. 건당 1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1. →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

1. 익월 10일 이후 전송 시 가산세 부과 (1%)

 

2. 기존(종이)세금계산서 발생

1. 현행과 동일

1. 공급가액 2% 가산세 무조건 부과 (법인)


삼정데이타서비스도 달라지는 전사세금계산서 서비스와 함께합니다.
달라진 세법과 세금계산서 서비스에 맞춰 저희 삼정데이타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 기업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달라지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삼정데이타서비스(주) 서비스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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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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